2.16. 아동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동의 친모를 간음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X(여, 39세)와 X의 딸인 피해 아동(여, 5세)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X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이 지켜보는 가운데 X를 간음하였다.
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24. 선고 2017고합241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노2435 판결
2)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인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양형 관련 논점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X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해아되는 동시에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해당된다. 제1심 법원은 양 죄가 각각 성립하고 형법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형법」 제37조 참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그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함으로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참조)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양형의 이유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인 X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X와 그의 딸인 피해 아동을 인근 모텔로 데려간 후 X를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간음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X와 피해 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아동인 피해 아동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그 정서적 발달에 끼칠 악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4)키워드: 지적장애,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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