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학대

2.15. 아동의 친모에게 욕설을 하고 아동 소유의 휴대폰을 던져 깨뜨린 행위

2.15. 아동의 친모에게 욕설을 하고 아동 소유의 휴대폰을 던져 깨뜨린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 아동들의 친모가 저녁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A와 B가 보고 있는 가운데 친모에게 욕설을 하였고, 친모와 피해 아동 A 소유의 휴대폰을 각각 바닥으로 내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워 피해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다.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피해 아동들을 때렸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정557 판결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9노1523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친모와 피해 아동 A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파손한 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의 저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비록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행위로 피해 아동들에게 위와 같은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① 이 사건 체벌은 피해 아동들이 서로 싸우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연락 없이 늦게 귀가하는 등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체벌이 사회통념상 부모의 훈육행위로서 비례성을 상실하지 않았따는 점, 
② 피고인이 즉흥적·감정적이거나 손이나 발로 직접 가격하는 등 피해 아동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방법으로 체벌한 것이 아니라, 
효자손 등을 이용하여 손바닥, 종아리 등을 1~4회 정도 때린 것이어서 훈육을 빙자한 폭행이나 학대로 볼 수 없다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양육한 기간에 비추어 체벌의 빈도가 높지 않으며, ④ 피해 아동들의 친모가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과 잘 놀아주었고, 피해 아동들도 피고인을 많이 좋아한다고 진술한 점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때린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판결의 의의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동의 지위를 고려한 아동학대 관련 법규는 아동의 권리 실현 관점에서 요청된다. 즉, 아동학대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시각에서 그 영향이 검토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정서학대를 한다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본 판결은 피해 아동의 관점에서 학대가 평가되고 예방되어야 한다는 맥락에 부합한다.
*미필적인 고의는 특정한 결과를 의도하고 한 행동은 아니지만, 특정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과실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애초에 학대를 하겠다는 의사로 행위하지 않았지만, 정서적인 학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감수하고 행위를 한 경우 미필적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체벌 등 신체나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에게 고통을 가하는 훈육은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폭력에 해당하며, 그 빈도나 강도가 아동학대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본 판결은 훈육을 이유로 하는 부모의 체벌 등 징계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4)키워드: 욕설, 휴대폰, 훈육, 체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