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아동에게 겁을 주어 따른 가족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야한 동영상의 소리를 들리게 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여, 14세)의 친부로, 처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잠자던 피해 아동을 깨워 방으로 불러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였으며, 피해 아동의 외가 식구들을 욕하였다. 또한, 피우던 담배를 피해 아동 옆으로 던지고 박카스 병으로 책상을 치면서 피해 아동을 겁주어, 피해 아동에게 ‘엄마가 잘못했다. 나쁘다. 아빠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작성하여 피해 아동이 모와 외조부 등에게 보내게 하였다. 피해 아동을 방으로 돌려보낸 후에는 안방에서 야한 동영상을 큰 소리르 틀어 피해 아동에게 들리게 하여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고단4056 판결
제2심
대구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노4678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 학대행위를 하였다.
3)판결의 의의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있는 친딸인 피해 아동에게 성적인 내용의 정서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 아동에게 겁을 주어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친모 등에 대하여 모욕적 행위를 한 점 등이 인정되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 외에도 처에 대한 폭력행위 등 사건의 내용과 가족관계이력, 생활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며 특히 아동에 대한 정서적, 교육적 이해가 부족하므로 부모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4)키워드: 욕설, 모욕, 야한 동영상, 문자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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