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 아동이 보는 앞에서 아동의 휴대폰을 망치를 사용하여 깨뜨린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14세)의 친모와 혼인한 후 피해 아동을 친양자로 입양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휴대폰을 2~3번 정도 잃어버렸는데 또다시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많이 잃어버려서 핸드폰이 필요 없을 것 같다”며 망치를 사용하여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기를 깨뜨렸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 24. 선고 2016고합158 판결
제2심
부산고등법원 2017. 7. 5. 선고 2017노82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겅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않는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3)판결의 의의
*본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즉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을 반드시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이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저해되어야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이 침해되거나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미 인정되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겪고있는 정신적 고통, 피고인의 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키워드: 망치,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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