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아동에게 함께 죽자는 이야기를 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모)과 배우자는 평소에도 피해 아동(9세)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죽는다거나 함께 죽자는 이야기를 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외출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자살을 하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나와 피해 아동에게 “혼자서는 못 죽겠다. 엄마랑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한 동종의 범죄로 이미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6. 4. 선고 2019고단431 판결
제2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2. 19. 선고 2019노264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친딸인 피해 아동을 상대로 동반자살을 암시하는 언동을 보였는바, 피해 아동은 친모의 과격하고 불안정한 행동에 큰 충격을 받으며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비이성적 행태는 장차 피해 아동의 건강한 정서발달에 적지 않은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아동에게 자살을 암시하고, 심지어는 같이 죽자고 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였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자살을 암시한 경우, 아동이 받는 충격은 결코 경미하지 않다. 무엇보다 동반자살은 가해자의 언어로서, 아동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살해에 해당한다. 피해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는 ‘동반자살’을 강요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살해 협박에 해당하며, 아동에게 큰 정신적 충격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동반자살은 가해자의 언어일 뿐, 피해 아동에게는 피살에 해당한다. 아동의 생명권이 부모의 손에 있다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자녀 동반자살이라고?...법원 ‘명백한 살인’”, 2020).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모로, 부부싸움을 한 이후 감정이 격해지자 피해 아동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커터 칼을 이용하여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 [울산지방법원 2019. 8. 12. 선고 2018고단2026 판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학교에서 제적대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화가 나, 피해 아동 앞에서 술과 수면제를 함께 마신 후 손거울 유리를 깨서 손에 든 뒤 윗옷을 들추고 자기 배를 긋는 등 자해 행위를 하고, “너희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며, 부엌 싱크대에서 과도를 꺼내 들고 “내가 죽으면 너희에게 송장 치워달라고 안 한다. 잘 먹고 잘 살아라.”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의 팔을 긋는 등 자해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와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 아동을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단2099 판결]
4)양형 관련 논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한 동종의 범죄로 한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서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1년간 피해 아동과 격리되어 생활하면서 잘못을 깨닫고 자녀와의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어,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5)키워드: 동반자살, 살해협박, 부부싸움,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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