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위험만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여, 13세)을 불렀는데 피해 아동이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발로 힘껏 차 피해 아동이 거실과 베란다 사이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서 피해 아동을 엎드려 뻗치게 하여 나무 빗자루와 죽도로 수십 회 이상 때렸으며, 피해 아동에게 팔굽혀펴기를 약 50회 이상 하게 하고, 부엌 싱크대 하부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식칼(총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안 되겠다,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 아동의 머리 위로 그 식칼을 내리찍으려는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협박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2. 10. 선고 2016고단942 판결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노1533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아동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판결의 의의
*피고인의 범행은 신체적 학대행위와 함께 정서적 학대행위를 행한 것이다. 그 가운데 후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것”으로서, 「형법」 제284조가 규정하는 특수협박죄에도 해당된다.
4)키워드: 등, 발, 나무 빗자루, 죽도, 팔굽혀펴기, 식칼, 협박, 엎드려뻗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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