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한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피해 아동(여, 당시 14세)이 학교에 가기 싫어 약 2주간 결석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내가 나가 뒤지면 되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 아동의 방에서 거실로 나가 부엌에 있던 식칼을 꺼내 들고 탁자에 올려놓았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고합290 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482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판결의 의의
*“정서적 학대한 아이의 자존심, 정신적·감정적 욕구 등을 무시하여 아이에게 굴욕감이나 수치심, 분노, 애정결핍 등의 감정을 갖게 하는 언행을 말한다”.(허경미, 2014). 이에 따르면 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행도 아동의 심리·정서적 기능과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여)의 친모인 X와 혼인하여 피해 아동의 의붓아버지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의 여동생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과 그 여동생에게 ‘이제 니들 필요 없다. 방에 들어가 화장실 갈 때 빼고는 아빠한테 말도 걸지 말고 나오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찍소리 한 번이라도 내면 끝내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4. 25. 선고 2017고합5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260 판결]
4)키워드: 식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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