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다 의붓 자녀들인 피해 아동A(여,17세)와 B(여,14세)에게 “네 엄마가 걸레라는 것을 알아라”라고 말하고, 그 후에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술에 취해 귀가하여 아내와 다투면서 피해 아동들에게 “저런 것이 인간이냐, 인간도 아닌 년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후에도 아내와 다투던 중 피해 아동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에게 “인간 같지도 않은 년들, 내 집에서 나가라, 쓰레기 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아동들이 듣는 상태에서 “내 자식들도 아니니까 잡아가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7고단109 판결
제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노1367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기와 경위,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 아동들이 사춘기에 있는 여자 청소년이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친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성적인 내용의 험담과 욕설을 한 점, 배우자와 다투고 난 다음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피해 아동들에게까지 욕설을 한 점,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경찰까지 불러 피해 아동들이 친자식이 아니라면서 잡아가라고 말을 한 것은 아동들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적지 않게 주었을 것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3)판결의 의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4)양형 관련 논점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5)키워드: 욕설, 험담,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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