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 A(10세), B(9세), C(7세), D(3세) 등 4명의 자녀의 부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A가 준비물인 수영가방을 챙겨가지 못해 담임교사로부터 ‘수영가방이 집에 있는 것 같으니 혹시 찾아서 가져다줄 수 있는지’라는 문자를 받자 피해 아동과 통화하게 해 달라고 한 다음 피해 아동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학교 준비물을 왜 잘 안 챙겨갔느냐, 수영가방을 어디 두었는지 왜 모르냐,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 아동 A, B, C에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학교 교사나 아동보호기관 상담사에게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와 면담을 하던 중 피해 아동 A와 B를 보호하고 있던 학교상담교사에게 욕설과 반말로 소리를 질렀으며, 피해 아동들에게 휴대전화로 ‘어디냐’, ‘왜 안 오냐’, ‘당장 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고단2252 판결
제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1566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3)판결의 의의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친부로서 아동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동들을 폭력적으로 대하였고, 이전에도 피해 아동 A에 대한 시설 보호조치가 있었던 점,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재범 가능성이 보이는 점, 신체학대 외에 방임, 정서학대도 인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병과하였다.
4)양형 관련 논점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체학대 외에 방임, 정서학대를 포함하여 징역 8개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후를 명령하였다.
정서학대의 정의와 후유증
정서학대는 다른 아동학대 유형과 달리 양육자에 의해 가해지는 공격적, 거부적, 폭력적인 언어 학대를 포함한 비신체적인 학대 유형으로서, 부모를 비롯한 주 양육자가 아동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거부적 태도를 보이며, 아동을 위협 및 고립시키고, 아동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도록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Brassard, Gemain, & Hart, 1987; 김혜인, 신민섭, 김은정, 2012에서 재인용). 이러한 정서학대는 신체학대나 성학대에 비해 겉으로 상처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개념이나 양적 측정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서학대만으로도 아동의 우울, 불안, 공격성과 같은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어린 시절에 경험한 정서학대는 성인기의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인, 신민섭, 임은정, 2012). 따라서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5)키워드: 욕설, 소리를 지름, 겁주기, 중복학대
'아동학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학대 사례 입니다. (0) | 2022.12.06 |
---|---|
2.6.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한 경우 (0) | 2022.12.05 |
2.4. 아동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이를 거부하면 욕설과 폭행 등을 한 행위 (0) | 2022.11.28 |
2.3. 장기간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한 행위 (0) | 2022.11.27 |
2.2.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설을 한 경우 (0) | 2022.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