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창밖으로 집어 던진다”며 위협한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피해 아동(7세)이 자고있는 피고인을 장난감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밖으로 집어 던진다!”라고 위협하였다. 또한 배우자가 이 아동에게 “아ᄈᆞ와 이혼할 거야. 진작 할걸”이라고 말하는 것에 화나 나, 아도에게 “너는 네 방에서 자, 안방에서 자지 말고, 자는 동안 엄마랑 ㅇㅇ이(동생) 죽일거야.”라고 겁을 주었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단569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위협하여 아내를 협박하고 자녀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3)양형 관련 논점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아동을 멸시하는 말은 칼이 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기획한 ‘그리다. 100가지 말 상처’에서는 아동들이 부모에게 받은 말 상처를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널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너 나중에 집에 가서 보자”, “계속 그러면 무서운 아저씨가 잡아갈 거야”, “한 번만 더 반찬 투정하면 밥 안 줄거야” 등 부모들이 습관처럼 뱉는 이와 같은 말이지만 아동들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
실제로 피해 아동을 창밖으로 집어 던지거나, 아동의 엄마와 동생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동학대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본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정하였다.
4)키워드: 위협, 겁 주기, 중복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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