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묘지가 많은 장소로 이동한 후 겁을 줄 목적으로 혼자 그 장소에 내리게 한 다음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등의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딸, 당시 12세)을 피고인의 소유의 화물차에 태우고 나주시에 있는 묘지가 많은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 아동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피해 아동 혼자 그 장소에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이 다시 태우러 올 때까지 약 10분간 기다리게 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별채에 피해 아동을 불러 무릎을 꿇게 하고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의 말을 잘 들으라는 취지로 술주정을 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고합346 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2017. 6. 8. 선고 2017노51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판결의 의의
*정서적 학대의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정서적 학대 조항이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해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제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바264 전원재판부).
*정서적 학대의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아동의 연령 및 건강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신이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규정의 명확성을 인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바264 전원재판부).
4)키워드: 겁 주기, 술주정,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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