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 집 앞에서 기름통을 들고 협박하거나, 칼을 두고 ‘나를 죽여라’라고 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부로, 피해 아동 및 배우자인 피해 아동의 친모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이미 폭행치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아동학대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집에 들어간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친모가 사는 주거지에서 휘발유 1리터가 들어있는 모터보트용 기름통 2개를 옮겨놓고, 바지 주머니에 가스라이터를 소지한 상태에서 전화로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휘발유 2통 사왔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한다면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불을 지를 것 같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불량한 친구와 어울리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큰소리로 ‘집에서 나가라’라고 하고, 피해 아동이 나가지 않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피해 아동에게 가까이 다가가 “나를 죽여라”라고 소리쳤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고단6615 판결
제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1536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동의 친모를 협박하였다.
3)판결의 의의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스스로 자해하려고 하거나, 자해하는 시늉을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협박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이러한 협박은 피해 아동에 대한 집적적인 유형력 행사는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라고 한 것이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아동의 입장에서는 친부를 죽이라며 칼을 가져오는 행위가 큰 공포심과 강한 충격을 주며,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다만, 피해 아동이 집에 들어간 이후, 휘발유 통을 가져오고 문을 수차례 두드리면서,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욕설을 하거나 불을 지를 것 같은 위협을 한 것에 대해서는 친모에 대한 특수협박죄만 인정하였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나 특수협박의 성립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당시에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였으므로, 피해 아동은 친모가 협박을 당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아동은 집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았으며, 피고인이 여러차례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 아동에 대해서 정서적 학대 역시 성립할 수 있다. 유사한 사건에서 불을 지르겠다는 위협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 적이 있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모와 동거하던 사이였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모에게 앙심을 품고, 이들의 주거지에 불을 붙이려 하였다.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 아동을 깨운 다음 피해 아동이 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광주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9고단150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9노1739 판결]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부로, 피해 아동은 만 11세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휴지와 라이터를 들고 ‘야, 이 새끼야’, ‘너는 내 새끼도 아니야’,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고단290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노2179 판결]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칼을 가지고 수회 휘두르면서 “왜 말을 듣지 않냐, 둘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며 피해 아동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아동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대구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고단3748 판결]
4)키워드: 가정폭력 목격, 식칼, 자해, 휘발유, 방화,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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