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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4. 아동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이를 거부하면 욕설과 폭행 등을 한 행위

2.4. 아동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이를 거부하면 욕설과 폭행 등을 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여)은 피해 아동들의 친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8-9세, 12-15세인 피해 아동들에게 농사일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피해 아동들이 힘들어서 하기 싫다고 거부하면 욕설과 폭행 등을 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9. 5. 선고 2017고정409 판결
제2심
전주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노1317 판결

제1·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딸인 피해 아동들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피해 아동들이 이를 거부하면 욕설을 하거나 효자손이나 파리채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3)판결의 의의
*피해 아동들의 친부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양육·교육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에 해당한다. 본 판결은 만 15세 미만 자녀들에게 가정 내 노동의 한 종류인 농사일을 강요하며, 그에 대한 직·간접적인 체벌(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정서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검사가 신체적 학대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노동이 신체적 학대에도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예상할 수 없지만, 전자제품 3상자를 조립하게 한 강제노동을 신체적 학대로 판단한 유사한 사례가 있다.

4)키워드: 농사일, 효자손, 파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