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아동을 멸시하는 말을 하고, 아빠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모)은 차 안에서 피해 아동 A에게 팔의 멍을 보여주며 “너네 아빠한테 맞아서 이런거다. 너네 아빠는 개새끼, 미친놈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아동 A가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옷을 벗겨 나체상태로 현관문 밖으로 쫓아낸 뒤 30여분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A에게 하와이에 갔음에도 라스베가스에 갔다고 부친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거나, 피해 아동을 두고 여행을 가면서 부친에게 들키지 않도록 같이 여행을 간 것으로 속이고 피해 아동을 다른 곳에 숨어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A에게 외도하는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내연남을 만나기 위해 외출을 해야 하니 빨리 집에 나가라며 쫓아냈다.
피해 아동 A가 피고인의 옷을 입어보려고 하자, 피고인은 “너 같은 돼지가 맞는 옷이 어디 있느냐, 나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의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나고 있던 아동 B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였으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고 더이상 소변을 참지 못한 아동 가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자 “더러운 년”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인형을 아파트 11층에서 창문 바깥으로 내던졌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A와 B에게 “아빠가 싫다. 정신병자다.”라는 말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에게 “니년을 낳아서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가 친부를 못 만나게 하려고 아동의 친부가 집에 오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동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8고단1079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딸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죄책이 무겁다. 아동학대 행위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피해 아동의 성장 과정에 회복하기 어려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3)판결의 의의
*아동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 원망적인 말을 하는 것, 거짓말을 시키는 것 등은 명백히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정서학대의 후유증을 증명하기 어려워, 법원에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었다(이세원, 2018).
*본 판결은 피해 아동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낼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피해 아동들에 대한 정서학대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4)양형 관련 논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신체학대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5)키워드: 멍, 소별 참게 함, 나체, 내쫓음, 거짓말, 인형을 내던짐, 중복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