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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17. 친모를 폭행하여 멍이 들고 피 흘리는 모습을 아동에게 보게 한 행위

2.17. 친모를 폭행하여 멍이 들고 피 흘리는 모습을 아동에게 보게 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피해 아동 A(13세)와 B(6세)의 친모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 아동들이 친모의 비명소리를 듣고 친모가 안면부와 전신에 멍이 들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게 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합505 판결
제2심
부산고등법원 2018. 8. 9. 선고 2018노137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판결의 의의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친모가 폭행당해 비명을 지르고 멍이 들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게 하여 피해 아동 A가 “엄마가 아빠에게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는 불안감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친모에 대해 폭력을 수시로 행사했고, 피해 아동들에게 무섭게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해 아동의 두려움이 상당했다. 이 외에도 피해 아동들에게 수회에 걸쳐 신체학대행위를 하고, 피해 아동 A에게 성 학대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4)양형 관련 논점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학대, 상해 등을 모두 포함하여 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5)키워드: 가정폭력 목격, 비명, 멍, 피, 중복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