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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19. 아동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학업을 이유로 나무 몽둥이로 때리거나 새벽에 기상하게 한 행위

2.19. 아동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학업을 이유로 나무 몽둥이로 때리거나 새벽에 기상하게 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18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약 3년간 집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아들인 피해 아동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 없이는 주거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피해 아동을 새벽 6시에 기상시킨 후 피고인이 정해 준 분량의 수학 문제를 풀도록 하고 피해 아동 옆에 앉아 감시하면서 피해 아동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무 몽둥이로 때리거나 기상 시간을 5시나 5시 30분으로 앞당겨 일어나게 하였다.
*피해 아동은 모의고사 성적이 나쁘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나무 몽둥이로 폭행을 당한 직후, 10층 자신의 방 창문을 열고 그 위에 올라서 뛰어내리려 자살을 시도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고단8625 판결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노2963 판결
제3심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0432 판결

제1·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없이는 주거에 들어가서 쉬거나 생활을 하는 일상적인 이익조차 영위할 수 없어서, 보호받고 위안을 받아야 할 주거라는 공간에서 정서적으로 분리되고, 원하는 때에 들어올 수도 없는 곳이라는 관념에서 상당한 불안감과 위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피해 아동이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 자체에 크게 반발심을 가졌다거나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기상 및 공부 습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빈도나 정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점, 당시 피해 아동이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었고 통상 학업에 전념하는 시기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의 폭행은 신체적 학대행위로서, 그 직후 피해 아동이 자살 시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결과에 해당할 뿐 별도의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3)판결의 의의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민법 제915조는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이해되는 문제가 있는데, 훈육이란 아동의 교육과 발달을 목적으로 긍정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호자의 권한과 의무로서, 자녀의 인격적 주체성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에게 유해한 모든 형태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예컨대, 아동이 자신을 무가치하고, 사랑받지 않으며, 쓸모없고, 위험에 처해 있으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수단적 가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형태의 상호작용’이 정서적 학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CRC,2011). 따라서 피고인이 자녀의 생활습관과 공부 습관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피해 아동의 생활을 통제한 행위 자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본 판결은 성인이 인식하는 자녀교육의 바람직함을 전제로 정서적 학대를 좁게 해석한 한계가 있다.

4)키워드: 비밀번호, 새벽, 나무 몽둥이,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