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아동을 내복만 입혀 집 밖으로 내쫓는 행위, 아동을 태우고 난폭 운전을 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17세, 13세, 9세)의 부이다.
*피고인과 피해 아동들(당시 13세, 9세, 5세)에게 매일 성경책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작성하라고 한 뒤,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피해 아동들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을 내복만 입힌 채로 집 밖으로 내쫓아 그 부근 교회 앞에서 약 1시간가량 추위에 떨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아동의 손바닥을 나무 재질의 매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주변 일대를 신호 위반하며 차선을 수시로 변경, 급제동하고 과속으로 빠르게 질주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 아동들을 겁에 질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첫째를 불러 “동생들이 잘못하면 큰애가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파리채로 피해 아동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매운 닭발을 먹고 물을 찾는 피해 아동에게 종이컵에 있는 술을 물이라고 속여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 아동들의 모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이 보는 가운데 발로 신발장을 걷어차고 “미친년이 전화를 안 받는다”라는 등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니 엄마 맞냐, 미친년이다.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고 개, 돼지다”라는 등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거 즉시 퇴거하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주거지에 임의로 찾아가 배우자와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는 등 말다툼을 하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고단2253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해위를 하였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판결의 의의
*이 판결에는 다양한 정서적 학대 유형이 등장한다. 추운 겨울 내복만 입혀 집 밖에 내쫓는 행위, 아동을 태우고 난폭운전을 한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아동의 모에 대해 욕설을 한 행위 등이다.
*정서적 학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 이유는 정서적 학대의 유형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처럼 피해 아동의 신체
등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량화하기가 어렵다. 정서적 학대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학대를 당한 아동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동일한 행위 유형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범주화하여 유형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행위에는,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것이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결정).
*그러나 모든 신체적 학대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동의 손바닥을 나무 재질의 매로 때린 행위, 파리채로 손바닥을 때린 행위, 아동에게 술을 물이라 속여 먹인 행위 등을 정서적 학대로만 판단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는 물론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피해아동보호명령 중 접근금지 명령은 위반을 사전에 막을 수 없고, 오로지 위반한 경우 사후에 처벌로 집행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 본 판결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를 위반한 행위를 적시하여 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4)양형 관련 논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5)키워드: 내복, 내쫓음, 난폭운전, 욕설, 손바닥, 파리채, 술, 피해 아동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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