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의 성기를 만진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7세)의 부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 아동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오줌 눠야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 아동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약 1~2분간 피해 아동의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 아동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약 1~2분간 피해 아동의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7. 2. 23. 선고 2016고단4144 판결
제2심
울산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7노358 판결
제1·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아동인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피해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뿐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3)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성적性的학대행위의 의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정 당시부터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성적 학대행위’는 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었고, 그 문언도 처음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였다가 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로,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각 변경됨으로써 현재는 성적 학대행위의 예로 ‘성폭행’이나 ‘성폭력’은 삭제되고 ‘성희롱’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적 학대행위’가 위와 같이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된 이후부터 「아동복지법」이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각각 다른 호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그 법정형을 달리하였으나, 「아동복지법」이 2014. 1. 28. 개정되면서 같은 호에서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게 되었다(제17조 제2호, 제71조 제 1항 제1의2호 참조). 판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4)키워드: 성기, 팬티, 성적 수치심
'아동학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3.3.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행위 (0) | 2023.01.10 |
---|---|
3.2. 아동의 하의를 내린 후 성기를 잡은 행위 (0) | 2023.01.08 |
3. 성(性)학대 (0) | 2023.01.04 |
2.21. 아동을 내복만 입혀 집 밖으로 내쫓는 행위, 아동을 태우고 난폭 운전을 한 행위 (0) | 2023.01.01 |
2.20. 아동의 목에 쇠사슬을 매어 침대에 묶어둔 채 15시간을 방에 가둬둔 행위 (0) | 2022.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