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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3.5. 성기를 만지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준 경우

3.5. 성기를 만지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준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6세)의 계부이고, 피고인 乙은 친모이다. 피해 아동이 평소 성적 호기심이 많아 이를 일깨운다는 이유로, 乙은 피해 아동에게 “아빠 고추를 만져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甲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옆에 가만히 서 있어 아동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 甲의 성기를 1회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이 8세 때 “아빠 고추에 뽀뽀를 해라”라고 수차례 말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에 뽀뽀를 하게 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6. 22. 선고 2018고단323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이 커다란 정서적, 신체적 충격을 받고 후유증을 앓았다고 보인다.

3)판결의 의의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에는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4)양형 관련 논점
*위 사건 개요에서 밝인 범행 외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집 밖으로 쫓아내기로 공모하고 차에 태워 공사장에 내려놓았으며, 회식에 가 있는 피고인 乙에게 자주 전화를 한 이유에 대해 물었음에도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아동의 엉덩이를 20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 甲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乙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우예 2년을 선고하였고,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5)키워드: 성기, 성적 수치심, 뽀뽀, 중복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