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22. 상습감금치상(「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을 인정한 사례 1.22. 상습감금치상(「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을 인정한 사례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전 배우자인 X와의 사이에서 피해 아동(여, 15세)를 낳아 키우다가 이혼한 후 Y와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면서 Y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후부터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Y의 물건을 훔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때리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가둬두면서, 외출 시마다 수회에 걸쳐 신발끈, 휴대폰 목줄 등으로 피해 아동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세게 묶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 아동의 입에 스타킹을 물린 다음 신발끈으로 피해 아동의 입을 묶어 소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