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넘어뜨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26. 가위로 머리카락이 잘릴까봐 피하는 아동을 수회 밟고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 1.26. 가위로 머리카락이 잘릴까봐 피하는 아동을 수회 밟고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부)은 가출하였던 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가고자 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이를 피해 도망가자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주거지에 돌아온 후 나무 막대기로 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친구 집에서 잤따는 이유로 아동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위를 들고 머리카락과 속눈썹을 모두 자른다고 하면서 아동을 위협하였으며, 이를 피하려고 몸부림치던 아동이 뒤로 넘어지자 아동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밟고, 가위로 아동의 앞 머리카락을 약 12cm 자랐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9. 5. 선고 2018고단5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