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4.5. 아동을 합의이혼 중인 배우자의 집 앞 복도에 두고 떠난 행위 4.5. 아동을 합의이혼 중인 배우자의 집 앞 복도에 두고 떠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합의이혼을 위한 숙려기간 중에 자녀인 피해 아동 A(1세), B(생후 8개월)를 배우자의 집 앞 복도에 두고 떠났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청주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483 판결 제2심 청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노1169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합의이혼을 위한 숙려기간 중에 배우자의 집 앞 복도에 자녀인 피해 아동 A(1세), B(생후 8개월)를 두고 떠나는 방법으로 아동을 유기하였는바, 범행 태양 및 피해 아동의 연령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판결의 의의 · 이 사건은 돌봄이 필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