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3.5. 성기를 만지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준 경우 3.5. 성기를 만지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준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6세)의 계부이고, 피고인 乙은 친모이다. 피해 아동이 평소 성적 호기심이 많아 이를 일깨운다는 이유로, 乙은 피해 아동에게 “아빠 고추를 만져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甲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옆에 가만히 서 있어 아동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 甲의 성기를 1회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이 8세 때 “아빠 고추에 뽀뽀를 해라”라고 수차례 말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에 뽀뽀를 하게 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6. 22. 선고 2018고단323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며, 피고인들의 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