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협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11. 아동에게 함께 죽자는 이야기를 한 행위 2.11. 아동에게 함께 죽자는 이야기를 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모)과 배우자는 평소에도 피해 아동(9세)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죽는다거나 함께 죽자는 이야기를 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외출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자살을 하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나와 피해 아동에게 “혼자서는 못 죽겠다. 엄마랑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한 동종의 범죄로 이미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6. 4. 선고 2019고단431 판결 제2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2. 19. 선고 2019노264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