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동영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것도 아동학대 입니다. 2.12. 아동에게 겁을 주어 따른 가족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야한 동영상의 소리를 들리게 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여, 14세)의 친부로, 처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잠자던 피해 아동을 깨워 방으로 불러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였으며, 피해 아동의 외가 식구들을 욕하였다. 또한, 피우던 담배를 피해 아동 옆으로 던지고 박카스 병으로 책상을 치면서 피해 아동을 겁주어, 피해 아동에게 ‘엄마가 잘못했다. 나쁘다. 아빠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작성하여 피해 아동이 모와 외조부 등에게 보내게 하였다. 피해 아동을 방으로 돌려보낸 후에는 안방에서 야한 동영상을 큰 소리르 틀어 피해 아동에게 들리게 하여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