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25. 자녀에게 하루 3박스씩 전자 부품을 조립하도록 한 행위 1.25. 자녀에게 하루 3박스씩 전자 부품을 조립하도록 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 A(10세), B(9세), C(7세), D(3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와 작업장에서 피해 아동 A, B, C로 하여금 피고인이 업으로 삼고 있는 전자 부품 조립을 하루에 3박스씩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피해 아동 A, B로 하여금 피고인이 업으로 삼고 있는 제품조립을 하도록 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고단2252 판결 제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1566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