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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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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설을 한 경우 2.2.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설을 한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모와 동거하게 되면서 동거인의 딸인 피해 아동(11세)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거인의 지병으로 인하여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게 되자 자신이 피해 아동과 단둘이 지내며 사실상의 보호자로서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을 돌봐야 함에도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며 거의 날마다 소주 2병씩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 아동은 학기 중에는 학교가 끝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밤 9시까지 있다가 귀가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동거인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가져간 일로 동거인이 피고인에게 “꿀밤 몇 대 때려서 야단을 치라”고 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정수리, 뺨을 수회 때리고..
1.16. 늦은 귀가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 아동(여)이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을 졸라 싱크대 쪽으로 피해 아동을 밀어붙인 뒤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배를 때려 피해 아동이 바닥에 주저앉으면 “일어나.”라고 말하여 피해 아동을 일어나도록 한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배를 때리는 행동을 약 3회 정도 반복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8. 17. 선고 2017 고합 59 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2017. 11. 21 선고 2017노154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3. 생후 28일 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번 때린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모)은 피해 아동(여, 생후 28일)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종아리를 1회 때리고, 누워있는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고 수회에 걸쳐 피해 아동을 일으켜 세웠다가 밀어 넘어뜨려 피해 아동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고,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꿀밤을 주듯이 수차례 때렸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 고합 537 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8노 49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친모)은 피해 아동을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의 머리와 팔, 다리를 수차례 폭행하여 우측 두골 골절 및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혀 인지, 언어, 운동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