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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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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나체로 체벌을 받게 한 행위 3.6. 나체로 체벌을 받게 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여)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이 유치원생일 무렵부터 잘못을 하면 피해 아동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매로 때리는 등의 체벌을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12세이던 피해 아동에게 옷을 다 벗고 주먹을 쥔 채로 바닥에 엎드리라고 명령하여 피해 아동이 속옷까지 전부 벗고 나체상태로 일명 ‘주먹 쥐고 엎드려’ 자세를 취하자, 막대기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언니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던 사실을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 아동이 씻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자 피해 아동의 방문 앞에서 “네가 씻지 않으면 내가 씻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2..
1.15. 이른바 ‘기마 자세’ 및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해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여)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이 유치원생일 무렵부터 잘못을 하면 피해 아동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매로 때리는 등의 체벌을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13세이던 피해 아동에게, 13회에 걸쳐, 일명 ‘주먹 쥐고 엎드려’, 일명 ‘기마 자세’에서 손을 앞으로 나란히 뻗는 자세 및 무릎 꿇고 손들기를 시키고, 피해 아동이 주먹을 쥐고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쇠파이프(지름 4cm, 길이 약 1m)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때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당시 13세이던 피해 아동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고 다리는 어깨너비보다 더 넓게 벌리고 손을 뒷짐을 진 자세를 취하게 하고(일명 ‘원산폭격 자세’) 피해 아동이 쓰러지면 막대기로 피해 아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