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3) 썸네일형 리스트형 4.5. 보육원 앞에 영아를 유기한 행위 4.5. 보육원 앞에 영아를 유기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모이고, 피해 아동은 생후 8일의 아동이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출산하였으나, 피해 아동을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보육원은 아동 입소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보육원 건물 앞에 몰래 놔두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외부 온도가 섭씨 0.7도에 불과할 정도로 추운 겨울에, 보육원 직원들과 원생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새벽에, 보육원 신관 건물 앞쪽에는 높은 담이 설치되어 있어 밖에서는 담 안쪽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관 외부 앞바닥에, 생후 8일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놓아둔 채 그대로 갔다. · 피해 아동은 같은 날 아침 7시 35분 경 원생에 의해 발견되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 4.4. 자녀를 출산한 직후 유기한 행위 4.4. 자녀를 출산한 직후 유기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이며, 아동을 출산한 직후 신생아실에 유기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7고단3793 판결 제2심 광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3234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유기하여 집행유례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산모로서 필요한 책임을 이용할 것 등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아이를 출산한 직후 똑같은 범행을 다시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출산한 아이의 부는 임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피고인.. 4.2. 출산 후 영아를 쓰레기 수거장에 있던 종이박스 속에 넣어 두고 간 행위 4.2. 출산 후 영아를 쓰레기 수거장에 있던 종이박스 속에 넣어 두고 간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남자 아이를 출산한 후, 같은 날 20:18경 피고인의 가족들이 그 출산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두렵고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 옆 쓰레기 수거장에 있던 종이박스 속에 아이를 넣어 두고 갔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고단5172 판결 제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노653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 판결의 의의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