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학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3.7. 친족이 강간한 경우 3.7. 친족이 강간한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들의 고모와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다. *피고인은,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이 노령의 조부모에게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자 훈육한다는 핑계로 나무 막대기와 쇠망치 자루 부분 등으로 머리와 발바닥을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 안에서 피해 아동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아동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 등을 만졌고, 피고인의 주거지와 들판 등에서 피해 아동을 간음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합 258, 2017전고25(병합) 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2018. 4. 26. 선고 2018노12 판결 제3심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도7417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