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수리지름 손괴 욕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학대 사례 2.18. 아동이 보는 앞에서 친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부)은 피해 아동(만 1세)이 보는 가운데 피해 아동의 모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안면부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친모의 옆구리를 발로 밟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안고 있던 모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 아동의 팔을 붙잡아 비틀고 잡아당겨 모로부터 피해 아동을 빼앗은 다음 침대에 내던지고, 이에 피해 아동이 울음을 터뜨리자 피해 아동에게 “입닥쳐”라고 말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고합132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2830 판결 제3심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