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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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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아동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이를 거부하면 욕설과 폭행 등을 한 행위 2.4. 아동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이를 거부하면 욕설과 폭행 등을 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여)은 피해 아동들의 친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8-9세, 12-15세인 피해 아동들에게 농사일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피해 아동들이 힘들어서 하기 싫다고 거부하면 욕설과 폭행 등을 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9. 5. 선고 2017고정409 판결 제2심 전주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노1317 판결 제1·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딸인 피해 아동들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피해 아동들이 이를 거부하면 욕설을 하거나 효자손이나 파리채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
1.9.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때리는 시늉을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 1.9.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때리는 시늉을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 사건 입니다. 1)사건의 개요 *피고인(부친)은 이미 아동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 1년, 상담위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만 13)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시간 동안 피해 아동에게 주먹을 쥔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여 피해 아동의 손에 상처가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 아동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화장실이 더럽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 아동의 손, 팔,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 아동이 울며 침대에 눕자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을 졸랐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4. ..
1.8. 파리채로 손과 허벅지를 때린 행위 1.파리채로 손과 허벅지를 때린 행위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甲(부친)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 乙(모친)의 지갑 안에 있는 지폐를 훔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후 무렵 파리채로 피해 아동의 팔,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0회 때렸다. 피고인 乙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로 피해 아동의 팔,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7. 18. 선고 2019 고단 1021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결의 의의 *모든 신체적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1.7. 옷걸이 또는 파리채로 때린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여, 13세)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 아동과 함께 거주하던 자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아동이 학교를 결석하거나 외박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쇠로 된 옷걸이로 피해 아동의 양 손바닥을 3회 때리고, 피해 아동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렸으며, 파리채로 피해 아동의 왼쪽 어깨를 3회 때렸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전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 고합 14 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2017. 9. 19. 선고 2017노 104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