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초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17. 훈육의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행위 1.17. 훈육의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 A(여, 12세) 및 피해 아동 B(14세)의 친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 아동 A와 피해 아동 B가 밤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피해 아동 B의 머리 부위를 밀걸레 부분으로 1회 때리고, 컴퓨터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회초리로 피해 아동 B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 B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아동 B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 아동 B의 복부를 걷어찼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2. 2. 선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