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학대

1.6.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코를 때리고 발로 등을 찬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모의 동거남)은 피해 아동(여, 11세)이 입술에 침을 묻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손바닥을 때리려고 하였다. 

피해 아동이 이를 피해 모의 뒤로 숨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는 피해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으며, 발로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1회 찼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고단2665 판결
제2심
광주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노306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판결의 의의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잡으려다가 실수로 손이 피해 아동의 코에 닿아 코피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피해 아동이 당시 상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실제로 코피가 난 점, 코피가 난 직후 집 앞 음악학원 원장에게 도움을 청한 점, 음악학원 원장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인정하여 신체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실제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기억대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동증언의 증거능력
아동의 법정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인적격과 증인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4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법률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있으며, 제 159조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인 아동은 선서 없이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다. 한편,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은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아동의 증언능력 유무는 진술자의 연령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 수준 등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서울지방법원 1999. 4. 20. 선고 98고합1266 판결). 이에 따라 아동 진술의 증거능력은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후 진술간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아동의 기억력과 아동의 진술 내용에 대한 이해도, 법정관여자인 검사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영향, 진술의 일관성과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고 있다(박종선, 2008; 박연주, 김정, 2016에서 발췌).

4)양형 관련 논점
*피고인은 징역 8개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