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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7. 옷걸이 또는 파리채로 때린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여, 13세)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 아동과 함께 거주하던 자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아동이 학교를 결석하거나 외박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쇠로 된 옷걸이로 피해 아동의 양 손바닥을 3회 때리고, 피해 아동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렸으며, 파리채로 피해 아동의 왼쪽 어깨를 3회 때렸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전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 고합 14 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2017. 9. 19. 선고 2017노 104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 6781 판결 참조).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쇠로 된 옷걸이나 파리채로도 온몸을 때려서 흉터가 남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빨갛게 부어오르고 그랬어요. 그걸 막내 이모가 보고 사람 무식하게 때린다고 그럴 정도로.’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훈계 차원에서 때린 정도였기 때문에 붉게 자국이 난 정도였고, 특별히 심한 상처를 입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서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쇠로 된 옷걸이나 파리채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부정적 변화를 가져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결의 의의
*옷걸이 또는 파리채로 아동을 2~3회 때린 것이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그로 인해 설사 흉터나 상처가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한에서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4) 키워드: 옷걸이, 손바닥, 어깨, 파리채, 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