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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9.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때리는 시늉을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

1.9.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때리는 시늉을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 사건 입니다. 

1)사건의 개요
*피고인(부친)은 이미 아동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 1년, 상담위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만 13)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시간 동안 피해 아동에게 주먹을 쥔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여 피해 아동의 손에 상처가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 아동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화장실이 더럽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 아동의 손, 팔,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 아동이 울며 침대에 눕자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을 졸랐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4. 24. 선고 2018고단2716 판결
제2심
부산지방법원 2019. 10 18. js고 2019노1408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관해서도 기소하였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리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정서적 학대)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되고, 정신건강 및 발달의 위해는 위 신체적 학대행위에 당연히 수반되므로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4)판결의 의의
*본 판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신체적 학대와 별도로 정서적 학대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제1심 법원은 모든 신체적 학대에는 정서적 학대가 수반된다며, 정서적 학대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사실 제1심 법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정서적 학대가 없는 신체적 학대는 상상할 수 없으며, 모든 신체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를 수반한다. 또한, 학대행위로서 신체적 학대에는 이르지 않지만 정서적 학대에만 해당하는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서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에 수반된다는 명제는 정서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보다 덜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의 피해는 지속적이지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체적 학대 못지않게 심각하다. 헌법재판소도 “신체적·성적 학대와 달리 정서적 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으며, 정서적 학대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신체 손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치유가 어렵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사실상 아동에 대해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신체적·성적 학대행위 못지않게 심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이처럼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 성 학대, 방임 등과 동시에 성립함으로써 아동학대의 해악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다. 나아가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하여 ‘아동학대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이세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