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학대

(2) 아동학대 자체사례회의

(2) 자체사례회의
   가. 구 성
     자체사례회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 선임상담원(팀장) 및 상담원으로 구성 합니다. 

   나. 역 할
   아동학대 사례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에 대한 논의(불명확성),
  사례판정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위급한 사례 논의   (위급성),
  사례의 개입, 평가, 종결, 사후관리 등의 진행과정 전반에 있어서 처리방향이 모호하거나    사례담당 상담원 혼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례,
   사례판정위원회의 소집 요구에 대한논의를 실시 합니다. 

 다.  운영
자체사례회의는 정기사례회의와 비정기사례회의로 나눠 운영할 수 있다.
정기사례회의는 선임상담원이 소집하고 진행하며, 비정기사례회의는 사례담당
상담원의 요청 소집.진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