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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3. 아동학대 사례판정 위원회 및 자체 사례회의

3. 아동학대 사례판정 위원회 및 자체 사례회의
   1) 설치 및 구성
        사례전문위원회는 사례개입을 직접 실시하는 지방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설치하며, 전문기관의 직원(사례담당자 등 2인 이내), 관계공무원 및 의료분야, 법률분야, 교육분야, 사회(아동) 복지 분야의 전문가 각 1인 이상을 위촉하여 8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부위원장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이 겸임힌다. 

   2) 기관의 대외활동 및 타기관과의 연계활동
 아동학대 사례인지 불명확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한 판단,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에 대한 판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문을 의뢰하는 사례,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학대 사례의 처리 방향 논의합니다. 
 
   3) 운영
사례전문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되며, 학대행위자 구속의뢰, 피해아동 격리보호 (위탁가정, 시설보호 등), 친권행사 제한 및 상실 조치 의뢰 등 법률적 개입 의뢰 여부와 학대 부모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해 조언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 전문위원에게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하여 전문가적 지식을 자문(supervision) 받고 진행과정 및 결과 자료를 제공하며  위원의 위촉장을 제작하여 임명시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