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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4. 아동보호사업

1)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실시 합니다. 

 현장출동 및 조사업무 수행,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 행위자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 신청,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등 - 진술 조력인,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 지원 및 신뢰관계인 동석 등을 실시 합니다, 

- 그 외 필요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복지법 제29조), 아동보호사건 송치 시 아동보호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 개진, 임시조치,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 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위탁 수행을 실시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 입력 및 보존 등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