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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4.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3)

4.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3)
  다. 경찰청 지침
  ‘교육적 방임’ 구별 고려요소(`16. 1. 20.)
     - 의무교육 미취학을 사실상 처벌하기 어려운 사유     
 ①홈스쿨링, 대안학교(미인가 포함), 해외유학, 검정고시 준비 등 일정 수준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경우
 ② 초중등교육법상 취학의무의 면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육체적 장애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③ 학교 부적응 실종가출 등의 이유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④ 부모의 태도로 보아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교육 취학 계획(또는 위 ①에 해당하는 교육 형태와 같은 교육 계획)이 인정되는 경우
 ⑤ 기타 사회 상규상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는 경우 수사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