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학대

3. 수행시기와 방법

3. 수행 시기
● 보호자 및 원가정의 보호기관으로부터 아동 보호 신청을 받은 경우 
- 보호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접수 상담을 실시하되, 조사 사정은 접수 상담 후 1주 이내 실시
4. 수행방법
가. 접수상담(서식1) 및 접수 
● (보호자 직접 의뢰) 보호자가 유선 또는 내방하여 보호 의뢰하는 경우 접수상 담지를 바탕으로 보호 의뢰 사유 및 가구 내 주요 문제 등에 대해 상담 실시
-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아동의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경우, 아동 및 보호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선 읍;면;동(또는 드림스타트)으로 의뢰
- 아동에 대한 방임, 폭력 등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상담내용 전달 및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에게 신고 
- 학대로 의심되지 않으나 양육의지가 결여되고 분리보호에 대한 의지가 강하여,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문 상담 실시
●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시설 등 타 사례관리의 조사 및 상담내역 또는 욕구조사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가정방문 또는 읍;면;동, 시1;군;구 내방 최소화
-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된 아동의 경우는 친생부모가 입양기관의 접수 상담 외에 추가 상담받기를 동의한 경우에 상담 실시
참고: 입양의뢰한 친생부모상담 시 고려사항
- 미성년 친생부모, 혼외자 등의 경우에는 상담에 거부감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 결정, 장소 선정, 면담 환경 조성 등에 최대한 배려(필요시 입양기관 담당자와 동행하여 실시)
- 최대한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답변 강요 등은 지양
- 부모 등 보호자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 답변을 강요하기 보다는 특이 사항란에 ‘확인 불가’ 등으로 기재하고 넘어가도록 함
나. 아동의 일시보호
● 학대 유기 등으로 보호조치 결정 전가지 아동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정위탁 또는 일시보호시설에 일시보호 의뢰(서식 4)
● 일시보호중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실시 

다. 가정 방문 방법 및 사전 준비사항
●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방문 상담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및 욕구조사 및 아동・친부모상황점검표 작성 등을 위한 일정 협의
● 일시보호중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실시 

다. 가정 방문 방법 및 사전 준비 사항 
●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방문상담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욕구조사 및 아동 친부모 상황 점검표 작성 등을 위한 일정 협의 
● 대상가구의 특성 및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2인 동행 방문 준비
※ 초기관계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통;반장, 시;군;구 공무원 등 동행 협조
※ 분리보호대상 아동 이외 가구원에 대해 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경우 가급적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등과 방문 일정을 같이 협의하여 동행 방문
● 접수상담 및 기존 서비스 제공 이력 등을 바탕으로 사전 정보를 숙지하고, 질문사항을 미리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