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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5-1. 아동보호 서비스의 진행 절차 수행주체

2. 수행주체
● 보호대상 아동의 소재지 기준 시 군 구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주로 실시한다
- 그 외 보호자로부터 보호 의뢰를 받은 읍;면;동,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대상 아동을 발견한 담당자 또한 초기(접수) 상담 및 욕구조사 가능하다
- 타 사례관리기관 등으로부터 보호 의뢰를 받은 경우 기존 접수상담 및 욕구조사로 갈음 가능하다.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이 직접 보호자의 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상담은 하되, 가정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상담 및 지원받도록 안내한다.
※ 보호자의 보호요청을 받은 아동복지시설은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읍;면;동에 상담 의뢰한다. 

※ 다만, 시설에서 유기 등의 아동을 발견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우선 해당 시설에서 보호 후 24시간 이내 관할 시;군;구(또는 시;도)에 보고한다. 
- 가정 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이 직접 보호자의 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상담은 하되 가정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읍 면  동에서 상담 및 지원받도록 안내한다. 
※ 보호자의 보호요청을 받은 아동복지시설은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읍 면동에 상담 의뢰한다. 
※ 다만 시설에서 유기 등의 아동을 발견 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우선 해당 시설에서 보호 후 24시간 이내 관할 시 군 구(또는 시도)에 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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