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학대

4.17. 학대 피해 아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4.17. 학대 피해 아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모이고, 피해 아동은 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 
· 피고인은 당시 9세였던 피해 아동의 속옷에 노란 분비물이 묻어 있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피해 아동은 ‘사실 아빠가 날 건드렸어. 팬티를 벗기고 거기를 빨았어’라고 대답하여 배우자가 피해 아동을 추행 내지 강간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만연히 ‘아빠인데 설마 더 심한 행동은 하지 않겠지, 설마 더는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피해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도록 방치하였다.
· 가해자인 부가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 아동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려는 부에 대하여 ‘아빠가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하더라. 아빠가 형량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니? 니가 조금이라도 아빠에게 도움이 되고 싶든지, 아빠 형량을 더 높이고 싶든지 하면 판사 앞으로 니 솔직한 마음을 편지로 써서 보내라’고 하였지만 피해 아동이 이를 거절하자 더 이상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1. 8. 선고 2018고단1697 판결
제2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노336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친부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하여 결국 수년간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은 성병에 걸리게 되었고, 스스로를 부적절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등 심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 (탄원서를 부탁했던 것에 관하여는 무죄) 피고인은 가해자의 처이자 피해 아동의 모로서 피해 아동에게 나름의 배려를 갖추고 중립적 입장에서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린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판결의 의의
· 피고인은 아동이 강간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아동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법원은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친모의 행위를 방임으로 판단하였다. 비단 성학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호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아동 보호를 위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방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모이다. 피해 아동은 5세의 아동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가 피해 아동을 학대한 일을 계기로 집을 나와 피해 아동과 단둘이 생활하다가 甲 과 함께 살게 되었다. 甲이 피해 아동과 산책 중 피해 하동의 목 부위를 2회 세게 쳐 넘어뜨려 피해 아동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혀 멍이 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제지하거나 그 사람과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친모로서 이미 한 번 학대를 경험한 피해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학대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15. 선고 2019고단2484 판결]
·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방임을 인정하였지만,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해 아동에게 벌을 더 받거나 덜 받거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판사님께 편지를 쓰라고 한 것이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본 것이다. 수년간 친딸을 강간한 부가 요청한 탄원서를 중간에서 끊어내지 못하고 전달한 것을 중립적으로 본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여전히 피해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주었기 때문이다.

◯ 키워드
☑ 친족 성폭행, 미신고, 방임, 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