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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5.1. 친모와 계부가 함께 아동에 대해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경우

5.1. 친모와 계부가 함께 아동에 대해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 乙은 피해 아동(여, 9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의 계부다.
· ① 乙은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고 밥을 남긴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귀를 꼬집고 비틀며, 말을 듣지 않으면 세탁기 안에 넣겠다고 피해 아동에게 말하고, 甲은 피해 아동을 세탁기에 약 5~10분 정도 넣어둔 다음 덮개를 닫아 피해 아동이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 ② 甲은 집 거실에서, 피해 아동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손을 들게 한 후 발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甲은 피해 아동이 넘어지면서 울자 피해 아동에게 “조용히 해”라고 소리를 치며 왼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입을 틀어막은 후 그곳에 있던 가정용 가위를 피해 아동에게 들이대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네가 필리핀에 있었으면 내가 죽였을 텐데, 내 인생에서 그냥 나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내가 너의 진짜 아빠도 아닌데”라고 말하였다.
· 乙은 집에서, 피해 아동이 방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피해 아동의 왼쪽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2. 3. 선고 2016고단3658 판결
제2심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7노596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①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②의 사실에 관하여, 甲은 피해 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아동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③의 사실에 관하여, 乙은 피해 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 관련 논점
· ②의 사실에 관하여 보면, 甲은 신체적 학대와 더불어 정서적 학대도 범하였는데, 전자는 동시에 ⸢형법⸥상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에도 해당되는 한편, 후자는 동시에 ⸢형법⸥상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각각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는 그 수개의 죄에 정한 형 가운데에서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40조). 이는 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즉, ③의 사실에 관하여 보면, 乙이 행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동시에 ⸢형법⸥상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 제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피고인 乙에 대해서는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는 피고인 乙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양형의 이유로서, 피고인 甲과 乙은 부부지간으로서 피고인 乙의 친딸인 만 9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세탁기에 가두고, 폭행과 협박으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고, 학대의 정도와 아동의 연령에 비추어 피해 아동의 겪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키워드
☑ 귀, 세탁기, 목, 입, 가위, 옷걸이, 무릎, 손, 발, 허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