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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4.16. 아동을 놀이터에 둔 채 혼자 귀가한 행위

4.16. 아동을 놀이터에 둔 채 혼자 귀가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계속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며 보챈다는 이유로 저녁 무렵 피해 아동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데리고 나갔다가 다음날 새벽 1시경 피해 아동을 그곳 놀이터에 그대로 놓아둔 채 혼자 귀가하였다. 피해 아동은 다음날 새벽 5시경 위 놀이터 바닥에 엎드린 채 저체온증 상태로 발견되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제주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고단504 판결
제2심
제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노758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놀이터에 둔 채 혼자 귀가하였다는 내용의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놀이터에 데리고 나왔다가 피해 아동을 놀이터에 방치한 채 온자 귀가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가 아닌 유기 내지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 판결의 의의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 중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는,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중 아동의 신체에 직접 손상을 가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서, 기존의 상태를 방치한 채 떠나는 등의 소극적 행위를 제외한 직접적·적극적 행위 일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었지만, 피고인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놀이터에 데리고 나왔다가 피해 아동을 놀이터에 방치한 채 혼자 귀가한 경우로서 ‘신체적 학대행위’가 아닌 ‘유기 내지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키워드
☑ 놀이터, 혼자 귀가함, 저체온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