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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4.16. 학교를 보내지 않는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모이고, 피해 아동은 각 8세, 12세 아동이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아프다며 무단으로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거나, 아무 이유 없이 무단으로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았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9고단1387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할 피해 아동들을 무단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 판결의 의의 
· 아동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지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래들과 함께 어울려 정규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 정서적 교감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대구지방법원 2016. 8. 4. 선고 2016고단1945 판결).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것,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것 등은 ‘교육적 방임’에 해당한다(노혜련, 2016).  
· 아래의 사례 역시 교육적 방임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모로, 남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 아동들을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고 지속적인 음식 제공을 하지 않고,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각 92일과 124일간 무단결석하도록 하였다.』 - [울산지방법원 2019. 8. 12. 선고 2018고단2026 판결]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모이고 피해 아동은 만 16세의 지적장애아동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 아동을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의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피해 아동은 지적 장애가 있어 그에 적합한 특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신념을 이유로 피해 아동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단당하였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9. 선고 2018고단2717 판결]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모로, 피해 아동을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뇌전증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 아동을 피고인의 집 앞바닥에 눕힌 채 약 20분간 방치하였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1. 12. 선고 2018고단1353 판결]

◯ 키워드
☑ 초등학교, 중학교, 무단결석, 의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