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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4.13.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은 피해아동(?세)의 친부모로 내연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아동을 출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乙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동이 취학연령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았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7고단5791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피해 아동을 교육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양형 관련 논점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 교육받을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방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명시한다(OHCHR,1989). 이에 따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폭력에 대한 일반논평 제13호를 통해 방임을 ‘아동의 양육에 책임이 있고 그러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음에도 아동에게 신체적·심리적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거나, 의료 및 출생등록, 또는 여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라고 정의하여,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 것을 방임의 한 예시로 설명하였다(CRC, 2011). 출생 사실이 공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에서 누락되며,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할 위험,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의 노출, 또는 분쟁상황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임을 증명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AbouZahr et al, 2015; UNICEF, 2018). 즉, 출생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며, 아동권리 침해에 해당한다(OHCHR, 1989; OHCHR, 1966). 
· 피고인 甲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乙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보호관찰을 명하였다. 




◯ 키워드
☑ 의무교육, 초등학교, 출생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