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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4.12. 2-3도 화상을 입은 자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4.12. 2-3도 화상을 입은 자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입양 자녀인 피해 아동(5세)이 집 안의 싱크대 위에 있던 꿀물이 담긴 컵을 잡다가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몸 위에 꿀물을 쏟아 얼굴, 목, 어깨, 손바닥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병원 치료를 받으면 피고인의 남편이 평소 자녀를 학대하여 피해 아동의 머리, 눈, 등, 발바닥과 다리에 남아 있는 시기와 강도를 달리하는 다수의 멍과 상처가 남아 있는 것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 아동의 상처 부위를 식염수로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이는 외에는 별다은 치료를 하지 않았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고합449 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110 판결
제3심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074 판결


제1·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 피해 아동의 얼굴, 목, 어깨, 손바닥 등 광범위한 부위에 화상을 입었고, 이는 진피 근처까지 손상되는 2-3도의 깊은 화상이었으며,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다. 또한 법원은 피해 아동이 만 3세의 여아로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녀가 위와 같은 화상을 입었다면 얼굴 등의 노출 부위에 흉터가 남지 않도록 치료를 받기 위해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 큰 화상을 입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 아동의 멍과 상처로 인해서 신고될까 봐 병원에 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 등을 고려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병원으로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은 이상,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판결의 의의
· 피고인은 남편의 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2-3도의 화상을 입은 피해 아동의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을 하였고, 이러한 방임 행위는 화상에 대한 충분한 치료의 기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병원 치료를 통해 그동안의 학대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히 치료받고, 추가 학대와 그로 인한 사망을 방지할 기회를 차단했다는 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판단하였다.




◯ 양형 관련 논점
· 피고인은 여러 차례 남편의 학대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 아동의 화상에 
대해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는 않았으나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점, 피해 아동 외에 다른 자녀를 입양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양욱해왔고 초기에는 최선을 다해 피해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영육을 해온 점,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가 여럿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다.

◯ 키워드
☑ 화상, 병원, 중복학대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입양 자녀인 피해 아동(5세)이 집 안의 싱크대 위에 있던 꿀물이 담긴 컵을 잡다가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몸 위에 꿀물을 쏟아 얼굴, 목, 어깨, 손바닥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병원 치료를 받으면 피고인의 남편이 평소 자녀를 학대하여 피해 아동의 머리, 눈, 등, 발바닥과 다리에 남아 있는 시기와 강도를 달리하는 다수의 멍과 상처가 남아 있는 것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 아동의 상처 부위를 식염수로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이는 외에는 별다은 치료를 하지 않았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고합449 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110 판결
제3심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074 판결


제1·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 피해 아동의 얼굴, 목, 어깨, 손바닥 등 광범위한 부위에 화상을 입었고, 이는 진피 근처까지 손상되는 2-3도의 깊은 화상이었으며,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다. 또한 법원은 피해 아동이 만 3세의 여아로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녀가 위와 같은 화상을 입었다면 얼굴 등의 노출 부위에 흉터가 남지 않도록 치료를 받기 위해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 큰 화상을 입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 아동의 멍과 상처로 인해서 신고될까 봐 병원에 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 등을 고려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병원으로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은 이상,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판결의 의의
· 피고인은 남편의 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2-3도의 화상을 입은 피해 아동의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을 하였고, 이러한 방임 행위는 화상에 대한 충분한 치료의 기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병원 치료를 통해 그동안의 학대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히 치료받고, 추가 학대와 그로 인한 사망을 방지할 기회를 차단했다는 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판단하였다.




◯ 양형 관련 논점
· 피고인은 여러 차례 남편의 학대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 아동의 화상에 
대해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는 않았으나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점, 피해 아동 외에 다른 자녀를 입양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양욱해왔고 초기에는 최선을 다해 피해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영육을 해온 점,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가 여럿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다.

◯ 키워드
☑ 화상, 병원, 중복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