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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4.9. 기본적인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

4.9. 기본적인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 A(여)와 피해 아동 B(여)의 친부이다.
· 피고인은 월 1회 심야에 찾아와 피해 아동들에게 2만 원만 맡겨놓은 채 집을 나가 내연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 아동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고, 당시 만 12세 및 만 7세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스스로 밥을 먹고 빨래를 하게 하였으며 쌀이 떨어져 밥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 아동 B가 장염에 걸려 아파서 연락을 하여도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가사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등으로 등교 시간에 늦도록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고단3698 판결
제2심
울산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7노404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법적 보호자이도 양육권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피고인은 당시 12세, 7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의식주를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하며 집을 나간 후 연락을 취하지 않고 피해 아동들을 방임·유기하였으바, 이는 법적 양육권자인 친부로서 피해 아동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책무를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판결의 의의
· 아동에 대한 방임이란, 넓은 의미로는, 신체적·감정적·도덕적 욕구가 무시되는 것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음식, 위생, 난방, 의복, 감독, 안전유지, 의료보호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아동이 그대로 방치된 신체적 방임과 정지적인 검사는커녕 아동이 아픔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쓰다듬고 안아주지 않는, 정서적·신체적 접촉이 결핍된 정서적 방임, 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적·물질적 자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적 방임, 그리고 성적인 교육을 거의 전혀 받지 못하거나 불건전한 성관계를 다룬 매체의 자극에 그대로 노출된 성적 방임 등이 모두 포함된다.”(허경미, 2014).
·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방임을 인정한 사례는 적지 않다.
-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 A(여)의 친모인 피고인 乙과 혼인하여 아동의 의붓아버지가 된 사람이다. 甲은 A와 함께 생활하면서, 식당종업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乙을 대신하여 피해 아동의 양육을 대부분 담당하게 되었다. 甲은 피해 아동이 甲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어 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집 화장실 앞에서 ‘무릎 꿇고 1시간 손들고 있어’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을 들고 있던 피해 아동이 자꾸 팔을 움직이자 화장실 안으로 데려가 뜨거운 물을 담은 대야를 들고 있게 하고, 甲과 乙은 피해 아동에게 교통카드를 주고 ‘니 나가라, 이제 필요 없고, 입양되는 곳에 가라. 전에 살던 집에 가라’고 소리쳤다. 甲과 乙은 같은 날 피고인들의 집에서, 귀가한 피해 아동에게 화를 내며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4. 25. 선고 2017고합50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260 판결](“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은 공동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하동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   『피고인 乙은 피해 아동 A(여) 및 피해 아동 B(여)의 친부이고,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로 피해 아동들의 계모다. 甲과 乙은 주거지의 보일러 보수공사를 위해 임시로 다른 층 원룸에서 일시 거주하게 됨을 기회로, 공사를 마친 후 원 거주지로 입주할 때 甲이 A 및 B와 함께 살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甲과 乙만 원 거주지로 입주하고, A와 B는 임시 거주하던 원룸에서 따로 생활하게 하면서 A와 B에게 같은 옷을 세탁하지 않은 채 일주일 이상 입게 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히고 아침식사를 전혀 챙겨주지 않았다. 또한, 甲과 乙은 피해 아동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았다.』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8. 10. 선고 2016고합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2568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2176 판결](“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은 공동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 아동들의 의식주는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 키워드
☑ 장염, 등교, 무릎, 대야, 배회, 옷, 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