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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4.8. 아동을 잘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인도하고, 필수 예방접종조차 하지 않은 경우.

4.8. 아동을 잘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인도하고, 필수 예방접종조차 하지 않은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 甲은 피해 하동(3세 추정)의 친부, 피고인 乙은 친모로서, 피해 아동(당시 2세)을 양육하던 중 피해 아동이 울고 토하는 등 피고인들을 힘들게 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자에게 아동을 인도하여 유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甲은 승용차에 아동을 태우고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로 가 불상자에게 피해 아동을 인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이 불상가를 찾아 피해 아동을 다시 인도받아 피해 아동에게 기본적인 보호, 양육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홍역, A형간염, 일본뇌염 예방접종 등 국가 지정 필수 예방접종조차 받게 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피해 아동의 생사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9. 14. 선고 2017고단770·893(병합) 판결
제2심
광주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노3597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자녀를 입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자에게 불법적으로 인도하고 유기하였으며 국가 지정 필수 예방접종조차도 받게 하지 않았다. 피고인 乙은 자녀가 유기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동을 찾기 위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피해 아동의 생사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피해 아동을 키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 16회에 걸쳐 매월 10만 원~15만 원 정도의 양육수당을 받아왔다. 이와 같이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어린 자녀 세 명이 있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어린 자녀 세 명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학대의 재발의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이 제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 양형 관련 논점
· 피고인 甲에게는 징역 3년을, 피고인 乙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다만 피고인 乙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아동보호 관련 수강을 명하였다.

◯ 키워드
☑ 필수예방접종, 불법입양